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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련법규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300만원→500만원) 시행일이 연기-출처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2023.03.21)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K-apt관리부입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조정 내용 등을 비롯한 현재 개정 중인 법령 시행일이 연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개정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존 시행을 4.1일로 추진하였으나 개정 절차로 시행일이 미뤄질 예정이며,

세부 내용 또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계자분께서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일 이후 잘못된 집행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일정은 추후 공포 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K-apt관리부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300만원→500만원)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37호) 시행일이 연기되며, 4.1일 이후에도 현행 법령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한도(300만원)가 유지되오니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